재판 중 해외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25년이 지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간 기간 동안에는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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