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사고방지 항만안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 항만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로 점검하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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