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2천만원까지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부작용 우려도

연합뉴스TV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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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2천만원까지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코로나 시국서 금융채무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연체한 사람들에게 연내 갚으면 금융권이 연체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금융지원책 덕에 코로나19 사태 뒤 대출 연체율은 아직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끝난 뒤 대량의 연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한시적 신용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더라도 연말까지 갚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연체 기록을 금융권이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성실 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약 230만 명의 개인이 대상입니다.

신용사면 결정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런 정책을 많이 알려서 돈을 갚게끔 유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공정성을 따지면 논리에 안 맞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올해 안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신용 사면이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뿐, 실제 대출을 받는 등의 혜택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금융회사들이 꼭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만 골라내서 대출 제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빚을 갚은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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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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