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예금보호 1억원까지"…부작용 우려도
[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금융사들이 그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정해진 한도인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3억2,700만원, 유럽, 일본 등도 1억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며 입법에 나선 이유입니다.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까지 늘리고…"
다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은행은 보험 대상 예금액 0.08%, 저축은행은 0.4%씩 내는 예금 보험료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한도로도 예금자 98%가 보호받는 만큼, 소수의 고액 예금자들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건전성 규제 강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뒤 5,000만원씩만 맡기던 고객들이 더 큰 돈을 예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고객 부담만 늘거나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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