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검토

연합뉴스TV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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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쯤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세율이 1.5∼4.0%로 10%인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편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에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박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부가가치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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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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