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
[앵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다음주 재개됩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인데 1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50차 공판이 공전된 지 77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9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달 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작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영장이 2차례나 추가로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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