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기피' 대법원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 가량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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