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제기 '법관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어제(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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