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긴급돌봄을 더욱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잠시라도 맡아줄 곳을 찾느라 바쁩니다.
[두 자녀 양육 : 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예약이 되고 매칭이 되어야지 맡길 수가 있고 급하게 할 때는. 그런 게 실제 이용할 때는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욱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긴급 출장이나 야근 등 업무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최소 1시간만 아이를 맡아주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비용을 차등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씩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 150% 아래인 '한부모 가구'나 나이 어린 부모가 1세 미만 아동을 키울 경우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가구도 지난해 8만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송영광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법 제도를 개편해서 아이돌봄을 자격 제도화해서 체계를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박유동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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