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출한도 축소…스트레스 DSR 시행

연합뉴스TV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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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출한도 축소…스트레스 DSR 시행

[앵커]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사람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겠습니다.

한도를 정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치인 1,876조원.

정부가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전 금융권 모든 대출 상품에 도입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로,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을 고려해 가산 금리까지 얹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를 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 상한 3% 사이에서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가계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변동금리형 외에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형 등 대출에는 완화된 가산금리를 반영합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2025년에 10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컨데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3억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원, 2025년에는 2억8천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수요자 대출을 중심으로는 계속 공급은 이뤄지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계획이고…."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하반기에 기타 대출까지 순차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선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대출 #DSR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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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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