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인사 때 시행 안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어제(21일) 법원 내부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장 인사제도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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