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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