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취학·병역연령은 적용 제외
내일(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내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이,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방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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