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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어요"…스트레스 DSR 내일 시행

연합뉴스TV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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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어요"…스트레스 DSR 내일 시행

[앵커]

내일(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한도를 정하는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의 하나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됩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경우 40% 안쪽이어야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까지 고려해 1.5~3%의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더합니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변동·혼합·주기형 금리로 대출 받는다면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 대출이 못 갚을까 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천천히 GDP 대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고, DSR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가령,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6억 6천만 원이었지만, 이제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합니다.

또 적용 예외 대상도 일부 있는데, 같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할 경우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오는 6월쯤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하반기 내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내에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스트레스DSR #주담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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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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