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 DSR' 제도가 내일(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은행권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가량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오는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하반기 내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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