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경기도, 불법 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앵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수년째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는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이 업체 역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를 등록도 하지 않고 제조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보디로션이나 헤어 샴푸 등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을 치유하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런 질병을 해결할만한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료를 특별하게 첨가하신 것도 없잖아요."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곳도 땀띠나 여드름, 무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병증 같은 내용을 쓰면 안 되는구나."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미등록 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 12곳에 대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mail protected])
#화장품 #광고 #의약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