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9급→3급 최저 승진연수 5년 단축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9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조한대 기자 (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 #공무원 #승진 #다자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