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경찰 이어 해경도 인건비 부족 '근무 제한'…치안공백 우려
경찰청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장 판단에 따라 지급한다는 오해까지 번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역시 인건비 부족으로 경비함 출동마저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월 초 경찰청이 "시·도 경찰청별로 남는 예산에 맞춰 가능한 초과근무 시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휴가로 적립하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경찰청은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건가요?
올해 경찰청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4.4%나 증액 편성되었던데, 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대규모 행사는 매년 있어 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 유독 다른 해에 비해 행사가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인파가 몰리는 행사마다 과잉하게 경찰이 동원된 것인가요?
지난 4월 의경이 '완전 폐지'되면서 공백이 생긴 인력을 경찰들이 감당했다는 점도 경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찰들도 업무시간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 업무라는 것이 일반 직종과 달라 근무시간 책정이 다를 것 같거든요? 경찰들의 초과근무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행사로 인파가 몰리거나 치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거 같거든요?
일각에선 서장 판단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요. 외근이 많은 부서는 이동시간도 있고, 특성상 잠복근무를 해야 하면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초과근무 수당이 달라야 할 것도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청은 예비분 등이 있어 12월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는데, 현재 초과근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해양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비구역을 통합해서 출동 함정 대수를 줄이는 조치까지 나왔는데요. 부서별 초과근무 표준시간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상 초과근무상한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일을 안할 수는 없고 일을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단 우려 떄문이죠?
최근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를 발표했다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먼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난 10월 경찰청은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을 연내 폐지하고 대신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치안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치안센터라는 것이 보통 농어촌·도서·산간 오지 등에 있는 거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치안센터를 축소하려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올해 이런 문제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에만 기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찰 인력이나 근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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