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오늘(9일) 확정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9일) 관련 입장을 전하며,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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