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판결에 관련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오카나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어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후 움직임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실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도 우리 재판부가 일본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판결이 강제 동원 해법 이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국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 (중략)
YTN 김세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112411513434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