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패로 삼아온 이른바 '주권 면제론'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법원이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초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 관습법상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진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근거해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해당 이론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상상하기조차 힘든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무런 사과도 없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1억 원을 넘는 게 타당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그동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던 만큼 항소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번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일본이 배상 이행에 응할 가능성도 적은데, 할머니 측 대리인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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