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정경심 공모' 대부분 부정한 조범동 1심 판결...영향은? / YTN

YTN news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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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공소사실 가운데 1개 제외하고 모두 유죄
허위공시·전환사채 관련 부당거래행위도 유죄
"기업사냥꾼 수법"…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일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요.

재판부가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제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조범동 씨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보죠.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조범동 씨는 추가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합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20가지가 넘는데요.

이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쏠렸는데요.

공모 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조범동 씨 공소사실 20여 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에 있는 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수익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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