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지만 일본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일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도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통해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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