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 />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

[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 YTN

YTN news 2021-04-21

Views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이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오늘 재판부는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당혹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피해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양성우]
많이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선고 때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으시고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80쪽에 달하는 판결내용 중에 위안부 할머니님들 피해자 인권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판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나 이 사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기자들의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의 핵심은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재판부하고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양성우]
맞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와 달리 국가면제가 굉장히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로 보고 2012년 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면제 법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왔고 국내 법원의 새로운 국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예외가 또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가면제 적용은 헌법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이나 국가면제론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 일 게 아니냐. 결국 이런 거는 입법, 또는 행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119353518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