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해 드린 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는 13일에도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이 열립니다.
이 소송을 맡고 계신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 관련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양성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거나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한 나라는 다른 나라 법원에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원칙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성우]
배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건 소송은 과거 일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일본군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그 원고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즉 국가면제라는 것은 국내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내법원이 외국과 소송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국가면제법리에 대해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있다고 오늘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국가면제 예외의 근거로써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국제면제론이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가 그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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