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시공사·행복청 공무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관련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참사와 관계있는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관계자 200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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