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