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찰 인사 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어제(23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치안감 A씨와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장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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