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뉴스리뷰]
[앵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불법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한 달 만입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 등이 담긴 업무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인 산재 모 병원 좌초,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해당 수첩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담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철호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전 수석 등으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임 전 최고위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해 귀국하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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