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송병기 오늘 영장 심사
[앵커]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오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이 담긴 업무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인 산재 모병원 좌초,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해당 수첩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황.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담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송 부시장을 심문한 뒤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어제 세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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