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필리버스터 전격 포기...배경은? / YTN

YTN news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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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옥의 플랜B. 아무도 예상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국민의힘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입니까? 언제쯤 알려진 겁니까?

[장예찬]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민주당이 그에 따른 대책을 가져와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게도 당일날 아침날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은 원고를 다듬으면서 실제로 필리버스터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 돌입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윤재옥 원내대표가 우리가 정말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막아야 하지만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국무위원 탄핵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면서 전격적으로 이걸 포기했고 그 결과 72시간 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이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철회 이후에 뭘 하겠다. 3일 안에 김진표 의장을 설득해서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등등의 온갖 꼼수를 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국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제 이번 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는 탄핵안 재상정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월 9일 이후에 또 다른 본회의나 예산안 통과를 위한 연말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생긴 셈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상황이었고 방통위원장 탄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라는 정부부처가 6개월 동안 아예 식물부처가 돼버립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하기 돼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했다가 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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