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임기제 계약으로 12년째 파주시 공무원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시장 측으로부터 업무 성과를 이유로 7급 승진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7급 임기제 시험 응시를 위해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하고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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