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형 후손이 삼성가 상대로 낸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앵커]
우리나라 진경산수화 중 으뜸으로 평가받는 '인왕제색도'의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원고인 서예가 손재형 선생의 손자는 다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의 최초 수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왕제색도를 둘러싼 소유권 논란이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삼성가에 앞서 인왕제색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예가 고(故) 손재형 선생의 장손 손원경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삼 남매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원경 씨는 "1970년대 아버지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고(故) 이병철 회장을 만나 돈을 빌리며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씨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향하게 됐는데,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어, 원고가 제기한 '미술품 소유권 확인 소송'은 이 사안의 해결 방법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씨는 각하 판결이 나오자, 홍라희 전 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라희) 여사님 쪽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항소하고요. 이제 반환 소송으로 할 거예요. 새로운 소송이 되겠죠."
한편, 삼성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인왕제색도는 이건희 회장 사망 이듬해인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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