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결론…애플 "법 지켰다"
[뉴스리뷰]
[앵커]
유럽연합, EU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애플이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는 현지시간 24일,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과 관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지난 3월 7일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하는 '링크 아웃'을 사용할 때 고객 유치 대가로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입장 등을 반영해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
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별개로 애플이 법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과 함께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EU의 발표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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