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돈 뜯은 10대들 징역형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여러 차례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또래 8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mail protected])
#성매매 #서울중앙지법 #강도상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