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3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형
전주지법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약물을 먹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마약 성분의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로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상 증상을 느끼고 골프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의 요구로 경기를 끝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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