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6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1,000건 이상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유사이트에 콘텐츠를 유포, 다운로드를 유인한 후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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