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렀죠?"…노래방 주인 협박해 수억원 뜯은 일당 검거
[앵커]
소위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노래방, 남성들이 들어간 방에 업주의 안내를 받은 여성 접객원들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옵니다.
먼저 들어간 남성들이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는)실제 진짜로 불법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래방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들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갈취한 금액만 4억5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업주들에게 3억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업주들을 협박해 계 모임을 만든 뒤 곗돈 2,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건어물 등을 고가로 강매하거나 모조 금목걸이를 진품이라며 팔고,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1,650만원의 청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이쪽 업계에서 저만 찍히면 우리 집을 또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A씨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지역 노래방 업주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A씨 등은 심지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노래방 업주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가 연락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네 가만 안 놔둬, 다 죽일 거야. 너네 다 복수할 거야. 진술한 사람들 가만 안 놔둘거야' 이러니까 진술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접는 사람이 꽤 나왔어요."
경찰은 A씨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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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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