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유인해 협박·폭행한 10대들…1심서 선처
소위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5명이 1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 등 5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