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차량에 7시간 감금 50대 남성 징역형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밥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애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남 나주로 이동하는 등 7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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