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애인 직장에 전화·협박했다 징역형

연합뉴스TV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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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애인 직장에 전화·협박했다 징역형

여자친구 직장에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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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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