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별통보 애인 집 찾아가 침입 시도…불기소 논란
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욕설과 함께 문을 두드렸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검찰은 이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A 씨의 집에 전 남자친구인 B 씨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초인종을 누르는가 했더니, 행위가 대담해지고 폭력적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경찰은 B 씨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피의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씨는 트라우마로 한동안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거침입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봤다는 지적인데요?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실제 집에 침입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실제 벌금형으로 이어진 판례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처벌 수위가 들쭉날쭉 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A 씨는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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