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징역 15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보단 불만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둔기로 별거 중인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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