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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與 "기각 강한 유감...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판단, 귀를 의심" / YTN

YTN news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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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상황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귀향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칩니다. 한편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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