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31일에 수감 된 뒤 만기를 사흘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구속 영장 결과를 앞둔 운명의 날, 담담한 표정으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연휴 전부터 고심해온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 연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영장 때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입니다.
지난 공판 때 검찰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등도 일찍이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예상이라도 한 듯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 공소유지라는 기존의 상황을 차질없이 이어갈 뜻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한 재판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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