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890여 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진술을 요구한 통화 녹취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뼈대인 백현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 대표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반박하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만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 (중략)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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