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규정을 확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유혜미]
이번에 확정된 것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인 세부 규정 최종안이라고 해서 3월달에 이미 초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이 있을 때 전액 그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 확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첨단반도체의 경우는 10년간 생산 능력이 5%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이 아닌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산 능력의 10%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제한이 생겼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점 때문인 건가요?
[유혜미]
일단은 3월에 나온 초안에 비교해서 크게 나빠진 점이 없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선된 점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생산 능력을 측정할 때 원래는 월 단위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연 단위로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월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생산 능력이 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월 단위로 계속해서 변동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측정하면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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