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정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 출연 : 이정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내 자식이 손 베였다" 학부모 악성민원...매달 사비 보낸 선생님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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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선생님께서 상대했던 악성민원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교육청에서 세 명을 특정해서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본 학부모 말입니다. 일명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 최근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선생님이 직접 피해보상금을 월급에서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8번, 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정민> 저희도 확인하기로 학부모와 문자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려서 학생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학부모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총 8번을 보냈는데 10번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홉 달째 달에 보내지 않으니까 예전에 공개됐던 선생님, 우리 애가 2차 수술을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아홉 번째 달에도 돈을 달라는 압박 문자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이 손을 다쳤던 게 2016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비로 치료금을 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는지, 대체 어떤 사고였기에. 지금 문자에도 안전공제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비로 매달 월급을 줘야 했던 부상이 대체 어떤 부상입니까? 그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이정민> 일단 사건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던 미술시간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페트병을 자르고 공작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었는데. 학생이 자기 칼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호원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커터칼을 지급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던 개인 칼을 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다쳤고. 거기에서 교사는 사전에 칼을 쓸 때 주의하라고 하는 안전교육을 통상 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계속 나가지만 이 같은 요구가... 조금 전 문자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입대하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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