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50m. 중산간 지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데 바위를 들어 올리니 땅에서 뿌연 액체가 새어 나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걷어내자 더 많은 양의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고 하천을 매립한 혐의로 분뇨 재활용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분뇨가 흘러 들어간 하천 2백여 제곱미터를 묻어버린 겁니다.
적발된 업체는 분뇨 무단 배출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 형질 변경한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오염수 원액 그대로였습니다.
재활용업체는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4개월 처리 공정을 거친 후 액체 비료로 자원화해 초지에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거된 분뇨는 처리 과정 없이 불과 1시간 만에 무단으로 살포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 동안 실제 용량의 2배가 넘는 8만 9천여 톤을 불법 처리,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분뇨 1천5백 톤을 무단 살포했고 이를 통해 억대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역 분뇨 재활용업체 20여 곳 가운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경찰이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지경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 이 업체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오랫동안 불법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비를 통한 현장 검증,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산지와 하천 등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뇨 재활용업체가 오히려 법망을 피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촬영기자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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