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처분 확정 시 수주 전면중단 / YTN

YTN news 2023-08-28

Views 1.8K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신규 수주는 전면중단돼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국토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죠.

인명 피해가 없는 부실시공 사고로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품질 시험과 검사,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업 정지 8개월이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내려진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GS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 설계 업체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계와 시공, 감리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청문,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요.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서너 차례 회의가 열려야 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가량 소요됩니다.

GS건설이 청문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만, 이 기간 새로운 사업 수주는 전면 ...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813172814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